수출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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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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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열처리 실시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침엽수와 비침엽의 생목재로 제작된 목재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제 기준(ISPM No. 15: 국제 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 규제 지침)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중국 정보가 한국산 침엽수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부터 열처리를 하지 않고는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 기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2006년부터는 비침엽수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도 열처리를 할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는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가 필수조건이 되었다.


열처리 요건



-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된 목재 포장재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이다.
목재 포장재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확산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조치가 기술되어 있다.
국가 식물보호기관은 승인된 조치가 적용된 목재 포장재를 추가적이 요건 없이 허용할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목재 포장재에는 짐깔개(dunnage)가 포함되지만, 가동된 목재 포장재는 제외된다.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는 승인된 조치(전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표식의 부착 포함)가 적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기준에서는 양자간 협정에 의해 합의된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동 기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목재 포장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열처리 규제 근거



- 목재 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된다. 또한, 목재 포장재는 재활용되거나 재-제작(수입 화물에 사용된 포장재를 수출용 화물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음) 되는 경우가 많고, 목재 포장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물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목재 포장재의 원산지와 식물위생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 분석의 통상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동 기준에서는 목재 포장재와 연관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검역 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많은 수의 기타 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모든 국가에서 목재 포장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국가들이 수입된 목재 포장재에 대해 동 기준에 제시된 승인된 조치의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동 기준에 제시된 승인된 조치 이상의 식물위생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기술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열처리 규제되는 목재포장재



- 이 기준은 주로 살아있는 수목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식물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침엽수 및 비-침엽수 생목재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통산적으로 식물위생 검사 대상이 아닌 화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입 화물에 존재할 수 있는 팔레트, 짐 깔개, crating, packing block, drums, cases, load boards, pallet collars 및 skid 등이 포함된다.
합판, 파티클 보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베니어같이 전부 목재 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교,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작된 목재 포장재는 생목재와 관련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히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용 중 생목재의 병해충에 감염될 가능성도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병 해충 때문에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베니어를 깎고 남은 목재 심재부(veneer peeler cores), 톱밥, 목모(wood wool), 대패밥, 생목재를 얇게 조각낸 것과 같은 목재 포장재는 검역 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아닐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한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 베니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로, 고온 상태를 거치며, 베니어를 깎고 난 후 목재의 중심부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법상 품목 분류(HS)에 따라 6mm 이하의 두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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